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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7.07.31 조회수  :  2,681 첨부파일  : 
  •  아들이 사업실패 후 빚을 지고 부인이 가출한 이후 술을 자주 먹고 두 아이(여)를 데리고 자주 술집을 드나들어 보다 못한 할머니가 두 아이를 양육시설에 넘기고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허위진술로 아동학대 죄목으로 아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후 전처의 불리한 진술과 정황(아이들을 씻지 않아 성기주변이 헐었습니다. 조사과정중 아이에게 “아빠가 만져서 그런거야?”라고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렇다고 함)으로 아들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피해아동의 할머니는 이전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히고 신고를 취소하려 하였지만 전부인(현제가출상태)이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구속이 된다면 두 아이의 양육권을 할머니인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재판에서 실형을 받는다면 항소를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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